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아동 성폭력 관련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조두순·김길태 사건에 이어 최근 김수철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 및 치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등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