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고수익 미끼…1400억 모집해 가로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주식선물 투자를 미끼로 1400억여원을 불법 모집한 유사수신업체 S사의 간부 양모씨(40)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대표 김모씨(기소중지) 등과 공모해 전국의 140개 지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주가지수선물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겠다. 15개월을 기한으로 매월 출자금의 7~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며 출자자 5457명으로부터 총 146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수신법에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외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수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S사는 선물에 투자한 금액이 미미했고 대부분 출자금을 앞서 출자한 사람들의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와 직원들 성과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S사는 2007년 4월 윤모씨가 설립한 회사로,검찰은 범행 직후 잠적한 김 대표와 윤씨 등 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대표 김모씨(기소중지) 등과 공모해 전국의 140개 지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주가지수선물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겠다. 15개월을 기한으로 매월 출자금의 7~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며 출자자 5457명으로부터 총 146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수신법에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외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수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S사는 선물에 투자한 금액이 미미했고 대부분 출자금을 앞서 출자한 사람들의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와 직원들 성과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S사는 2007년 4월 윤모씨가 설립한 회사로,검찰은 범행 직후 잠적한 김 대표와 윤씨 등 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