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변협회장 선출…서울변회-변협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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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직선제 반대안 제출에
변협, 서울변회 집행부 징계회부
변협, 서울변회 집행부 징계회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출방식을 둘러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간 갈등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서울변회는 지난 14일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변호사회의 대국회 반대의견서 제출 행위 등을 이유로 최근 변협에서 서울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회원들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앞서 지난해 10월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 직선제 선출안을 가결한 뒤 국회에 개정안 입법을 청원했다.
변협 회장 선출은 그동안 산하 지방변호사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여서 회원 수가 전체의 70%에 달하는 서울변회가 추천한 후보가 변협 회장직을 맡는 것이 관행이었다.
선출방식이 직선제로 바뀌면 지방변호사회의 합종연횡에 따라 서울변회 출신이 아닌 변호사가 회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지난 4월 "직선제는 비효율적이고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변호사가 더 많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변협은 징계권 행사로 맞섰다. 서울변회는 "변협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이 징계의 사유가 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조사절차를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진영 변협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 내용에 승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변회는 지난 14일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변호사회의 대국회 반대의견서 제출 행위 등을 이유로 최근 변협에서 서울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회원들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앞서 지난해 10월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 직선제 선출안을 가결한 뒤 국회에 개정안 입법을 청원했다.
변협 회장 선출은 그동안 산하 지방변호사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여서 회원 수가 전체의 70%에 달하는 서울변회가 추천한 후보가 변협 회장직을 맡는 것이 관행이었다.
선출방식이 직선제로 바뀌면 지방변호사회의 합종연횡에 따라 서울변회 출신이 아닌 변호사가 회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지난 4월 "직선제는 비효율적이고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변호사가 더 많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변협은 징계권 행사로 맞섰다. 서울변회는 "변협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이 징계의 사유가 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조사절차를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진영 변협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 내용에 승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