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환경부는 보양식을 찾게 되는 여름철을 맞아 전국 뱀탕집에 대한 일제점검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시ㆍ도 및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 함께 오는 16~17일까지 밀렵ㆍ밀거래, 가공ㆍ판매, 취득(먹는 행위 포함)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서는 포획 및 먹는 것이 금지된 종과,불법으로 포획ㆍ수입된 야생동물이나 가공품을 구매한 자(먹는 자 포함)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야생동물로 만든 보양식을 먹으면 건강해 진다’는 그릇된 보신문화로 인하여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의 보신사례 인터뷰를 여과 없이 보도했다”며 “때문에 국민들이 뱀의 포획 및 뱀탕 취식을 적법행위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에 그릇된 보신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명인사의 뱀탕 옹호성 인터뷰 보도금지,포털에 링크된 뱀탕전문점 사이트의 자진폐쇄 등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또한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및 불법 뱀탕집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대국민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