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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해임한 연구소장과 신약 특허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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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제약사에서 연구자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회사가 개발하다 포기한 항암제 신약을 퇴사 후 자신이 개발해보기로 했다.그는 신약연구에 관심을 보인 코스닥업체 코미팜과 공동연구키로 하고 이 회사 연구소장으로 들어갔다.항암제 신약 연구성과가 활기를 띠면서 코미팜 주가는 한해에 수십배가 오르기도 했다.코미팜은 그러나 2005년6월부터 이씨를 연구에서 배제하고 같은해 말에는 연구소장직에서 해임했다.이후 코미팜 명의로 신약 ‘코미녹스’에 대해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했다.이에 이씨는 “신약 특허권을 공유해달라”며 코미팜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11일 “코미팜이 특허를 이씨와 공유해야 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이씨가 신약 특허의 실질적인 발명자는 아니지만 기여자”라며 “이씨가 코미팜이 신약에 대해 연구결과와 정보를 공유키로 하고 공동명의로 출원키로 계약을 맺은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코미팜은 이에 대해 "이씨가 외국사로부터 연구자료를 먼저 받아서 가로채고는 자신이 연구개발한 것인양 특허를 출원했다"며 "회사는 이씨가 발명자라고 생각했으나 실제 발명자는 따로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결과는 상급심에서 판가름될 전망이다.코미녹스는 독성물질인 비소를 주 성분으로 한 항암제로,현재 한국과 미국,유럽 등에서 임상시험이 진행중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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