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학원 심야영업 벌점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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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성희)은 학원과 과외교습소의 교습시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인 벌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개학 후 학원과 과외교습소의 교습시간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습시간 위반행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벌점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밤 11시 이후 자정 이전까지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세번씩 적발되어도 교습정지 처분이 불가능한 벌점 30점을 부과했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두번째 적발되는 경우 교습정지 7일(31점 이상)에 해당하는 벌점 35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또 자정 이후까지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두번 적발되면 교습정지 14일(벌점 40점),세 번 적발되면 교습정지 45일(벌점 50점)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처음 적발되는 경우에도 교습정지 14일의 행정처분을 하며,두번째 적발되면 바로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벌점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교습시간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올 상반기 5개월 동안에 409건의 교습시간 위반행위를 적발해 처분했다.이는 작년 하반기 6개월간 동일사항 적발건수인 237건보다 73% 증가한 것으로서,서울시교육청은 심야교습 위반 행위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심야교습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지도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개학 후 학원과 과외교습소의 교습시간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습시간 위반행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벌점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밤 11시 이후 자정 이전까지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세번씩 적발되어도 교습정지 처분이 불가능한 벌점 30점을 부과했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두번째 적발되는 경우 교습정지 7일(31점 이상)에 해당하는 벌점 35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또 자정 이후까지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두번 적발되면 교습정지 14일(벌점 40점),세 번 적발되면 교습정지 45일(벌점 50점)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처음 적발되는 경우에도 교습정지 14일의 행정처분을 하며,두번째 적발되면 바로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벌점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교습시간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올 상반기 5개월 동안에 409건의 교습시간 위반행위를 적발해 처분했다.이는 작년 하반기 6개월간 동일사항 적발건수인 237건보다 73% 증가한 것으로서,서울시교육청은 심야교습 위반 행위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심야교습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지도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