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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기소결정 참여…검찰 기소권 견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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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혁방안 발표
    외부인 참여 감찰본부 신설
    검사범죄 '특임검사'가 수사

    일반 시민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배심제도가 도입된다. 또 검찰 외부인이 참여하는 감찰본부를 신설해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11일 김준규 검찰총장과 전국 1700여명의 검사들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방안을 확정 · 발표했다.

    ◆일반 시민이 기소 심의 참여

    검찰은 20여명의 시민 배심원이 검사의 기소 의견을 심리해 기소 여부를 최종 평결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는 권한을 지닌 미국 대배심(grand jury)을 모델로 한 기소배심제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법 전에는 일단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은 시민 9명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전국 검찰청에 설치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기소배심제도가 시행되면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배심원들이 뇌물,정치자금,부정부패 등 중요 사건의 수사 마무리 과정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검찰은 미국 대배심처럼 배심원의 평결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 대배심처럼 소환장을 발부해 수사도 실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받아들일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검사가 사건을 기소나 불기소 처분하기 전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기소 적정' '기소 부적정'이나 '불기소 상당' '재수사 상당' '기소 상당' 등의 의견을 낸다.

    1948년 법원에서 독립한 이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국가소추주의에 따라 기소를 독점했으며 기소편의주의에 의해 광범위한 기소 재량을 행사했다. 검찰의 기소권 견제 수단으로는 항고 · 재항고,재정신청,헌법소원 등이 있었으나 이 방법 모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사후약방문'이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견제 없는 절대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감찰본부장에 외부인사

    검찰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현재 대검에 설치된 감찰부를 해체하고 대신 감찰본부를 설치하며,지방에 5개 지부를 설치해 인원을 2배로 늘리고 감찰방식을 사후 조사감찰에서 평시 동향감찰로 바꾼다. 감찰본부장은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해 임기 2년을 보장하며,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가 생긴다. 2008년부터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 중에서 뽑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감찰부장은 검찰 내부에서 임명했다.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수사대상보다 직위가 높은 검사 중에서 특임검사가 지명되고,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독립적인 수사 및 기소 여부 결정을 보장받는다.

    검사 스폰서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가 검사들과의 친분을 쌓는 데 활용한 범죄예방협의회의 지도 권한도 검찰에서 법무부로 넘어간다. 검찰은 또 대가성이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 및 검찰공무원은 파면 · 해임할 방침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용어풀이

    ●기소배심제도=미국의 대배심제가 모델이다. 미국에선 법원이 선정한 배심원 20여명이 사형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 검사의 기소의견을 심리,기소여부를 최종 평결한다. 배심원은 시민 등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는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후 통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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