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소된 골드만삭스가 이번에는 호주의 한 헤지펀드에 의해 피소됐다.골드만삭스를 통해 지난 2007년 매입한 ‘팀버울프’라는 파생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가치가 주택시장이 붕괴하면서 폭락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호주 헤지펀드인 베이시스캐피탈은 골드만삭스가 팀버울프의 가치 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7800만달러의 원금 중 상당액의 피해를 봤다며 이날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베이시스 측은 부채담보부증권 투자와 관련해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최소 5600만달러의 손해배상과 10억 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골드만삭스가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증권 가격을 잘못 산정한 뒤 매입하도록 권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마이클 더발리 대변인은 “CDO상품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베이시스캐피탈이 투자 손실을 골드만삭스에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골드만삭스는 서브프라임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부채담보부증권의 판매와 관련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사기 혐의로 제소된 바 있다.이후 골드만삭스를 통해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무더기 투자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상당수 골드만삭스 주식 투자자들은 SEC와의 법적 다툼 이후 골드만삭스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양측간 벌금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