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정부수립 이후 국세청이 줄곧 담당해 오던 주류 안전관리 업무가 이번 달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됩니다.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주류산업 진흥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한 데 이어, 6월부터 주류 안전관리 업무도 식약청으로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반세기 이상 국세청이 수행해 오던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 법령에 의거해 주류의 위생과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국세청은 주세법에서 정한 세원과 면허관리 업무만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짜양주 단속 등 주류 제조와 유통과 관련된 관리업무는 면허관리 업무에 해당돼, 여전히 국세청이 맡게 됩니다. 1948년부터 반세기 이상 주류와 관련된 업무를 국세청이 독점해 왔지만 최근 들어 주류의 생산과 유통이 확대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높아지면서 업무이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식약청에서 전담하게 됨으로써 보다 선제적이고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주류 분야 규제완화에 대한 국회와 공정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2월 주류산업 진흥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