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되는 한국어 교육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는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그동안 각 부처에서 별도로 실시하던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표준화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혜택도 동등하게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교육이수자에게 국적취득시 면접심사 면제와 국적취득심사기간 단축의 혜택이 부여되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76개 기관지정)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171개소) 및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일반 한국어 교육이 별개로 진행돼 왔다.이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시·군·구의 한국어 교육은 이수하더라도 국적취득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협약내용이 시행되면 국적취득시 혜택이 부여되는 교육기관이 현재 76개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171개소) 등을 포함하여 약 300여개소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한 한국어 교육 전문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이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표준교재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강사양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