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15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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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여성가족부는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 추진은 이 법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나 성차별 구조 해소 및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전면 개정은 대통령 소속 ‘여성지위위원회’ 설치,국가성평등지수 작성,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환류 등을 내용으로 해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및 이행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30분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이날 토론회는 여성가족부 이재인 여성정책국장이 주제발표를 하며 김선택 고려대 교수,김용화 숙명여대 교수(한국젠더법학회),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민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여가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후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 추진은 이 법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나 성차별 구조 해소 및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전면 개정은 대통령 소속 ‘여성지위위원회’ 설치,국가성평등지수 작성,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환류 등을 내용으로 해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및 이행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30분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이날 토론회는 여성가족부 이재인 여성정책국장이 주제발표를 하며 김선택 고려대 교수,김용화 숙명여대 교수(한국젠더법학회),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민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여가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후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