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는 9일 서울고검 1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진상규명위 측은 “조사 결과 제보자인 부산의 건설업자 정모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일부 검사들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은 점은 인정된다”면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가 있는 부산지검의 모 부장검사는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를 처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