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1시께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70여명이 노란 풍선과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벌이고 있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유보(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6 · 2 지방선거'로 미뤄졌던 김 교육감의 첫 공판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달께 예정된 선고에서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김 교육감은 직무가 정지된다. 이를 의식했는지 집회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국민이 뽑은 김 교육감이 직무수행에 타격을 입는다면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타고 온 김 교육감은 정문에서 내려 집회 참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후 법원으로 걸어 들어갔다. 법원 현관 앞에서 열린 임시 기자회견에서 김 교육감은 "무죄가 날 것으로 확신하고 출마했던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예?"라고 되물은 후 "개인적으로 무죄를 확신한다"고 답했다.

김 교육감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묘한 뉘앙스의 짧은 한마디로 답변했다. 판사는 이에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도 김 교육감과 비슷한 처지다. 이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직무정지 여부가 결정된다.

김 교육감 공대위 참가자들의 말대로 이들이 직무수행에 타격을 입는다면 역사에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이때문에 담당 재판부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당선자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기자들의 질문과 접견을 일절 거부하고 있다. 같은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에 하나라도 유죄 판결로 두사람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현재 분위기상 판사들은 수많은 위협에 노출될 게 뻔하다. 실체적 진실대로 판결하기도 어려운 세상 같아 안타깝다.

임도원 사회부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