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돈을 주고 산 가짜 장애인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한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 등)로 트럭운전사 박씨(42) 등'얌체 시민' 2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이들에게 위조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사문서 위조)로 경기도 용인시 S종합병원 사무장 김모씨(68)를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등록 업무를 하는 구청 주민자치센터는 실제 장애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전화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혈세 손실을 방관했다는 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의 동생이자 사무장인 김씨는 올 1월부터 3월 사이 20만~500만원을 받고 의사의 도장이 찍힌 지체장애 진단서를 대량 발급해 줬다. 이렇게 해서 서울과 경기 등 전국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은 3~4급 장애인 등록증은 200장이 넘었다.

김씨는 경마에 빠져 돈이 부족하자 의사 도장과 기관 직인을 빼돌리고 예전의 지체장애 진단서를 그대로 베낀 위조 진단서를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장애인 행세를 하던 사람들은 대개 영세 보험설계사나 실업자 등 저소득층으로,장애인 등록을 하면 혜택이 많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게 위조 진단서를 받은 다른 80여명도 수사 중이며,김씨에게 이들을 소개해 준 전문 브로커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