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약관대출 연체이자 폐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음달부터는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미납하더라도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또 보험사마다 제각각이었던 금리산정방식이 가산금리방식으로 통일돼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주로 서민들의 소액대출 용도로 활용되는 약관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회사마다 달랐던 금리산정방식을 가산금리방식으로 통일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가산금리방식이란 당해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에 보험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한 것으로, 일본의 경우 예정이율에 1%의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실손 의료보험을 막론하고 약관대출을 받고 이자를 미납해도 연체이자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약관대출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가능한 만큼 엄밀히 따져 대출이 아니라 선지급금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을 돈을 미리 당겨쓰는 것인 만큼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감독당국의 판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산금리방식이 도입되고 연체이자가 폐지되면 500만원 대출시 연간 54만원에서 72만원 가량의 이자부담이 줄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보업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에 설명의무 조항을 신설해 약관대출 계약체결시 대출한도와 금리산정방식, 이자율 등을 계약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보험회사의 가계 약관대출 잔액은 35조7777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59조9709억원)의 59.7%를 차지했으며, 연체율(4.2%)도 부동산담보대출(0.6%)이나 신용대출(2.0%)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