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다양한 부문에서 협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트럼프 주니어와 신념이 비슷한 영향으로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17일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와) 원래 친한 사이였다”며 “스스럼없이 대화하고 스스럼없이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또 계속 만남을 유지하면서 둘이 같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정 회장의 이번 취임식 참석도 트럼프 주니어의 초대로 이뤄졌다. 정 회장은 “외국 기업의 기부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부금을 내고 취임식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트럼프 주니어와) 한 2년 정도 만남을 가져왔다”며 “서로 좋아하는 거나 서로 신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친해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한 취임식에서 미국의 다른 주요 인사와의 만남과 관련해선 “트럼프 주니어가 소개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멀찌감치 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취임식 참석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과 만날 경우 할 이야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며 “축하한다는 말만 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민간 차원의 한미 간 가교 역
중국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가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토3' 출시를 시작으로 국내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하면서 완성차 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국내 완성차 중견 3사(한국GM·르노코리아·KG모빌리티)의 내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BYD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서 주력할 모델 아토3의 본격 출시를 알렸다. 아토3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상온복합기준 321㎞를 달린다.가격에서 유럽·일본 등 다른 시장보다 저렴하게 책정해 승부수를 던졌다. 기본 트림이 3150만원, 상위 트림 아토3 플러스가 3330만원인데, 유럽 4만 유로(약 5800만원), 일본 440만엔(약 4100만원)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아토3 가격을) 어젯밤(지난 16일 기자간담회 전날)까지 중국 본사와 논의하면서 결정했다"라며 "그만큼 신중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이 때문에 기아 레이EV나 EV3 등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전기차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아토3가 경쟁할 것이란 말이 나오는 가운데, 눈여겨볼 것은 한국GM,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중견 3사의 내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중견 3사가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과 여러 전기차 세그먼트를 보유하면서 국내 약 80%의 탄탄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기아보다도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로 보인다.더욱이 이들 중견 3사의 국내 전동화 대응이 한참 늦은 데다, 이 틈을 타 BYD가 틈새시장을 선점하면 점유율이 약한 이들 중견 3사의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비과세·공제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이날부터 공제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먼저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자녀가 한 명인 경우 공제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15만원이지만, 2명 이상인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올랐다. 3명 이상이면 35만원을 포함해 2명을 초과하는 한 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결혼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원이 생애 1회 공제된다.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도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의료비 세제 혜택도 커졌다. 200만원 한도의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된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주거부담도 완화된다. 월세액 공제 대상 총 급여 상한선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다.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전년보다 5% 초과 시 소비 증가 금액의 10%가 1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기부금은 3000만원 초과 시 40% 공제율이 적용된다.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