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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등록기준 미달 해운선사 10곳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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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가 기준 미달로 확인된 16개 외항 해운선사중 회복이 불가능한 10개 선사를 퇴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외항해운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10억원, 선박량 1만GT로 올해부터 기준이 상향조정됐습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조치는 지난 4월부터 186개 외항해운기업중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된 16개 선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청문, 계획서 접수 순으로 이뤄졌으며, 등록기준 회복이 불가능한 10개 선사는 등록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등록기준 충족여부 등 외항해운선사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지속 점검,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사업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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