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대만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연말까지 수출품목과 관련된 화학물질을 신고해야 수출할 수 있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만은 기존의 ‘노공안전위생법’(1974년 제정)의 일부개정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자국 내에서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수량·유해성·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대만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대만은 이같은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국가차원에서 기존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자 현재 1993년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 대만 내에서 제조·수입된 실적이 있는 물질에 한해 기존화학물질 목록 등재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신청기간은 올 연말까지이므로 국내 수출기업의 경우 이 기간 내에 반드시 기존화학물질로 등재신청을 완료해 향후 시행되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의 규제대상이 되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해야한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 6월부터 대만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시행과 관련해 국내의 대만 화학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화학물질규제 대응에 다소 취약한 지방소재 수출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종로구민회관 및 5개 지방(유역)환경청(낙동강,금강,수도권,대구,전주)에서 오는 7~1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만의 △기존화학물질 등재 신청방법 및 절차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주요내용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변국인 중국,일본의 화학물질관리제도의 개정 동향 소개도 함께 진행한다.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 참가신청 및 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www.kc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만은 중국,일본에 이어 한국의 수출 대상국 중 3위(2009년 수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라며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내 1700여개의 대만수출 화학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