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상장 전 차명계좌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처분한 뒤 보고의무를 위반한 코스닥업체 T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T사 대표이사는 소유 주식을 차명계좌에 입고한 뒤 이를 처분해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T사 대표는 이 대금을 상장을 앞두고 우수인력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성과급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평소 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투자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