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연분만 수가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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癌조직검사비는 7월 15% 인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일 회의를 열고 자연분만 수가를 50%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자연분만 수가 인상은 올해 7월과 내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3년 뒤 인상 유지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2001년 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뒤 의원급을 중심으로 산부인과가 줄고 있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 악화에 대한 우려와 24시간 전문의와 간호사 · 마취의를 비롯한 진료 보조인력의 대기 등 분만실 유지를 위한 투자지원을 감안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대로라면 현재 20만~25만여원 수준인 자연분만 수가는 50% 인상돼 30여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현재 산부인과의 자연분만 수가는 초산이 25만7480만원,둘째 이후가 20만911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내 분만율,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분만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산부인과 설치,산전진찰,응급이송 지원 등 임산부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종 암 진단과 치료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병리조직검사 비용은 내달부터 약 15%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맥영양요법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단장 증후군 환자에게 소장을 이식하는 소장이식술과 이식을 위해 소장을 뇌사자 등으로부터 적출하는 소장적출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암 진단비용의 감소,단장증후군 환자의 보장성 확대 등을 기대했다.
일단 의사협회 등의 의료단체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지만,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일괄적인 수가인상이 분만 취약지역을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자연분만 수가 인상은 올해 7월과 내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3년 뒤 인상 유지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2001년 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뒤 의원급을 중심으로 산부인과가 줄고 있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 악화에 대한 우려와 24시간 전문의와 간호사 · 마취의를 비롯한 진료 보조인력의 대기 등 분만실 유지를 위한 투자지원을 감안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대로라면 현재 20만~25만여원 수준인 자연분만 수가는 50% 인상돼 30여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현재 산부인과의 자연분만 수가는 초산이 25만7480만원,둘째 이후가 20만911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내 분만율,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분만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산부인과 설치,산전진찰,응급이송 지원 등 임산부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종 암 진단과 치료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병리조직검사 비용은 내달부터 약 15%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맥영양요법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단장 증후군 환자에게 소장을 이식하는 소장이식술과 이식을 위해 소장을 뇌사자 등으로부터 적출하는 소장적출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암 진단비용의 감소,단장증후군 환자의 보장성 확대 등을 기대했다.
일단 의사협회 등의 의료단체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지만,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일괄적인 수가인상이 분만 취약지역을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