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수천)가1일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진보 성향의 진중권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2008년 11월 연기자 문근영의 기부에 대해 "기부천사라는 문근영이 빨치산 손녀이고, 빨치산 할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동안 빨치산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진씨는 진보신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지씨가 선뜻 내놓기 어려운 거액의 기부를 한 문씨에 빨간색 배경을 만들었다"며 "저 집요함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라는 비판글을 올렸다.

이에 지씨는 진씨를 상대로 "진씨가 자신의 글을 모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진씨의 일부 발언에서 지씨가 인격모독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풍자와 해학의 측면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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