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골프장 비리 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골프장 개발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경기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홍모 이사장(57)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홍 이사장은 2008년8월 골프장 개발 전문업체인 S사의 전무 이모씨로부터 “포천 이동면의 산지 등 50만평 가량을 골프장으로 개발하려는데 진입로 예정부지 일부가 국방부 소유다.포천시장 등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방식으로 전용허가를 받아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총 2억원의 뇌물을 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홍모 이사장(57)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홍 이사장은 2008년8월 골프장 개발 전문업체인 S사의 전무 이모씨로부터 “포천 이동면의 산지 등 50만평 가량을 골프장으로 개발하려는데 진입로 예정부지 일부가 국방부 소유다.포천시장 등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방식으로 전용허가를 받아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총 2억원의 뇌물을 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