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근로자들이 올 하반기부터 몰려온다.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E-9) 발급 절차가 쉬워지는 등 한국 내 고용허가 절차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2007년 중국인 근로자의 한국 유입이 중단된 후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간 회담에서 '한 · 중 고용허가제 완화'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무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본국에서 한국어시험 합격(100점 만점에 40점 이상)과 함께 신체검사와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절차를 마친 예비 근로자들의 명단을 취합해 국내 사업주에게 제공하고,사업주가 이들 중 필요 인력을 신청해 근로계약을 맺는다. 이는 한국과 인력송출 협약을 맺은 베트남,태국,스리랑카 등 15개국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양국은 회담을 통해 다른 14개국과 다른 완화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기존 절차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표적인 것이 여권발급과 신체검사 절차를 근로계약을 맺은 후에 밟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근로계약을 맺기 전에 각종 절차를 비싼 비용을 들여 마무리하지만 곧바로 한국에 취직하는 것이 어려워 부담이 크다고 중국 측은 주장해 왔다. 중국의 경우 해당자들이 반드시 출신지역으로 돌아가 여권을 발급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다른 14개 국가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2008년 한국어시험에 합격했지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중국인 7232명에게 아직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여권발급이 어려운 현지 사정을 감안해 절차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며 "신체검사만 근로계약 전에 현지에서 받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고용허가 절차가 완화됨에 따라 양국은 다음 달부터 관련 절차를 밟아 7월부터 대기인력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국인은 우리와 정서,식습관 등이 비슷하고 현재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평가도 좋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초 결정된 2010년도 외국 인력 신규 도입 쿼터(총 2만4000명) 중 6000명이 남은 상태라 현재 대기인원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한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선 조선족 등 중국 동포(H-2) 30만여명이 일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