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납품가 편취한 회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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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중앙지검은 내비게이션을 납품받고 대금을 떼어먹은 혐의(사기)로 코스닥 상장업체였던 H사 전 대표 김모씨(46)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기업인 M사 대표 이모씨에게 “네비게이션 등을 납품해 주면 2008년 1월29일까지 H사 명의의 22억원짜리 당좌수표와 4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2008년 4월14일까지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26억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등을 공급받아 편취했다.김씨는 납품받을 당시 회사 등기지배인 함모씨와 함께 회사 자금 375억여원을 횡령한 상태였고 회사 단기차입금이 69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H사는 2002년 코스닥에 등록됐다 2008년 상장폐지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