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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골프회원권 가입시켜주겠다" 85억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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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유사 골프회원권 가입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골프클럽 대표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골프클럽 대표 남모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박모씨에게 “유사 골프회원권에 가입금 2620만 원을 내고 가입을 하면 매년 48회,한 회당 15만원씩 3년 동안 그린피를 지원하여 주고 보증금에 해당하는 1300만 원은 5년 만기 양도성 예금증서로 발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입금 명목으로 2620만원을 받았다.

    남씨는 박씨외에도 700명 가량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761회에 걸쳐 85억여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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