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를 담합해 화물운임을 인상한 국내외 21개 항공사에 12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국 21개 항공사가 전 세계 주요 노선에서 담합을 통해 유류할증료를 도입했다고 판단,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7년간 담합으로 올린 매출이 6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는 대한항공이 221억9900만원,아시아나항공이 206억6000만원 등 국내 항공사가 가장 많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