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5월12일자 A28면 참조

스팩(SPAC ·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선 합병 이후 대주주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규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 인수 · 합병(M&A)을 목적으로 설립된 스팩에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면 스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업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스팩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시행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에서 피합병 법인의 최대주주가 합병 후 세제 혜택(과세 이연)을 받기 위해선 합병 후 3년간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아선 안 된다는 조항을 스팩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예외 조항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을 27일 차관회의에 올리고 발표할 예정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스팩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어서 스팩의 투자 매력이 재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스팩 주가는 상품 특성을 감안할 때 지나친 수준이란 분석이다.

전날 상장한 신한스팩1호는 이날 4465원으로 마감해 공모가(5000원)보다 10% 이상 낮은 상태다. M&A가 성사되지 않고 3년 후 스팩이 청산된다고 해도 투자자들은 이자(연 2.85% 가정)를 감안해 공모금액에 4.4%를 더 받을 수 있다. 주식이지만 현재 주가에 주식을 사면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