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건설공사에 재생아스팔트 15% 이상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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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사업자는 다음달 10일부터 재생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재생 아스콘의 의무 사용 비율은 15% 이상이며 도로와 산업단지,택지,물류터미널,주차장 등의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재생 아스콘의 기준은 순환골재를 25%이상 사용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과 순환골재를 50%이상 넣은 벽돌,블럭,도로경계석,맨홀 등의 콘크리트 제품이다.재활용은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을 제품으로 한정하기로 했다.활용 용도는 우선 도로,농로,주차장,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이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도로의 경제시설 등의 설치·보수용으로 한정했으며 향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법령 개정으로 재생아스콘 공급과 사용이 활발해지고 건설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내년부터 연간 27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와 25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재생 아스콘 의무 사용 비율이 72%,유럽도 50%에 달한다”며 “앞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 위해 2020년까지 이를 50%로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재생 아스콘의 의무 사용 비율은 15% 이상이며 도로와 산업단지,택지,물류터미널,주차장 등의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재생 아스콘의 기준은 순환골재를 25%이상 사용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과 순환골재를 50%이상 넣은 벽돌,블럭,도로경계석,맨홀 등의 콘크리트 제품이다.재활용은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을 제품으로 한정하기로 했다.활용 용도는 우선 도로,농로,주차장,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이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도로의 경제시설 등의 설치·보수용으로 한정했으며 향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법령 개정으로 재생아스콘 공급과 사용이 활발해지고 건설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내년부터 연간 27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와 25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재생 아스콘 의무 사용 비율이 72%,유럽도 50%에 달한다”며 “앞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 위해 2020년까지 이를 50%로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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