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대명그룹 창업주 일가의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하루만에 '해프닝'으로 끝났다.

어머니와 오빠를 상대로 상속재산반환 소송을 제기했던 대명그룹 창업주의 막내딸 서모씨(27)는 25일 이를 단독 보도한 한국경제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에 소취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친어머니와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내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이라며 소취하 이유를 밝혔다.그는 또 "현재 회사 기획팀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여름 시즌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며 "머리속이 복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대명그룹 창업주인 고(故) 서홍송 회장의 막내딸인 서씨는 이에 앞서 지난 24일 변호사를 통해 친어머니 박모씨(56)와 오빠(30)를 상대로 자기 몫의 상속지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씨는 소장에서 "미성년이던 2001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오빠가 정당한 법적 상속지분을 침해했다"며 자신의 상속지분인 대명홀딩스(옛 대명콘도) 주식 11만여주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서면으로 친어머니와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서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25일자 한국경제신문 단독 기사 보기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