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뉴스카페] 에코마일리지? 탄소은행?…헷갈리는 '탄소포인트' 制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사는 김은성씨(35)는 전기와 수돗물을 아껴쓰면 절약분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탄소포인트'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한국환경공단에 참여방법을 문의했다. 하지만 담당자로부터 "서울시는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시로 문의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같은 탄소포인트제지만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라고 부르는 등 명칭도 다르고 운영도 따로 해 가입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탄소포인트가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칭하는 표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고 운영시스템도 연동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탄소포인트는 가정이나 건물의 전기,수도,도시가스의 사용량을 과거 동월과 대비해 줄이면 이를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해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누적된 포인트는 상품권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전체적인 제도 운영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맡고 있지만 가입부터 감축량 등록,포인트 산정 등 지역주민들의 탄소 정보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의 권한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측은 자체 시스템이 없는 지자체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탄소포인트제가 달라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환경공단(탄소포인트)과 서울시(에코마일리지),서울시 강남구(탄소마일리지),광주시(탄소은행),안산시(에버그린환경인증),과천시(탄소포인트) 등 5개 지자체에서 개별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과천시 외에는 탄소포인트 명칭이 제각각이다. 운영방식이 다른데 예를 들어 에코마일리지는 감축량 상위를 기록한 학교,아파트단지,상업건물을 연간 70개소씩 선정해 500만~1000만원의 녹화조성비를 지원한다. 에버그린환경인증제는 탄소저감 활동소감 게재,아이디어 제안 등 활동사항도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땐 해당 지역에서 새로 가입절차를 밟아야 하는 행정적인 불편함도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법원,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김 부장판사는 2023~2024년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고등학교 선배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향수, 아들 돌반지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무상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의 금품 수수 액수는 수천만원 대에 달한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형을 감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수처의 신병 확보 시도는 불발됐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 2

      법원, '재판거래·뇌물' 부장판사·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영장 기각 사유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 부족"이었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이었던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공수처는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한 전체 금품 수수 액수가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공수처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수임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이 같은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김 부장판사는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장판사는 앞서 낸 입장문에서도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장례용품 지원' 친조부모 되고, 외조부모 안 된다?…인권위 "차별"

      직원들의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조사(弔事) 용품을 지급하고 외조부모 사망 때는 지급하지 않은 기업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2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공사 직원 A씨는 회사가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조사 용품을 지급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가족관계를 달리 취급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이 회사는 장남·장녀에게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아도 1인당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차남에게는 동거하는 경우에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공사 측은 "장남·장녀가 전통적으로 가계 부양을 책임져온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조사 용품 지급 대상을 친조부모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현대 사회는 가족 형태와 부양 구조가 다양화돼 부모 부양이 특정 출생순서의 자녀에게 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민법에 따른 '직계혈족'이므로 조사 용품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해당 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