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기업의 핵심기술을 국내외 경쟁업체로 넘긴 기술 유출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권정훈)는 19일 대구 달성군 B업체(군 위성통신용 발전기 제작업체)의 설계 도면을 입수해 경쟁사에 유출한 방위사업청 사무관 C(44)씨와 국방기술품질원 사무관 Y(47)씨를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도면을 걷네받은 경쟁업체 대표 S(55)씨와 영업이사 B(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S씨 등은 B업체에서 빼낸 제작 도면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낙찰받은 발전기세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대구 달성군 P사(오일씰 제조업체)의 제품 도면과 영업 비밀 등을 입수해 이직한 경쟁업체에 건넨 혐의로 P사 전 연구원 Y(35)씨와 H(37)씨도 구속기소했다.

권정훈 부장검사는 “3월부터 두달간 대구고검 디지털수사팀 인프라를 활용해 대구경북 주요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모두 16명의 기술 유출 사범들이 적발됐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며 “첨단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