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노동부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뀌고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은 앞으로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7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1948년 11월 사회부 노동국으로 출범했다.노동국ㆍ노동청 시절이였던 1981년까지는 노동행정의 태동기로 근로조건 보호,노사관계 지도라는 전통적 노동행정의 집행기능에 중점을 뒀다.1981년 부로 승격된 이후 노동정책 수립기능을 강화하는 한편,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고용정책을 발전시키게 됐다.



오는 7월 고용노동부로 개편됨에 따라 경제ㆍ산업ㆍ복지ㆍ교육 등 정부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 고용정책 총괄 주무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고용노동부 출범을 계기로 고용정책 추진방향도 수요자ㆍ시장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노동부 측은 설명했다.우선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가 있는 사람’보다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재설계할 계획이다.



현재 각 부처·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179개)의 종류와 전달경로를 단순화하고 통합적으로 연계해 국민이 이용하기 쉽고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종합고용서비스산업 육성 및 민간위탁 확대를 통해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하여 시장친화적 고용정책의 전달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를 통해 지역·시장친화적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을 확산해 고용문제를 시장중심형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출범에 맞춰 노사정책도 ‘고용 친화적 노사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현장과 지역 중심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성과 배분 중심’에서 ‘성과 확대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환한다.앞으로 노사문화 선진화의 토대가 될 전임자·복수노조 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노사문화와 관행 개선,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노사문제 자율해결 원칙 등도 강조할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