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면 실태조사를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판촉비용 부당 강요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부당 반품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광범위하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특히 판매수수료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TV홈쇼핑의 정액수수료를 부과하는지 그리고 인수 후 분실 상품의 비용을 전가하는지 등의 현황도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총 48개대형 유통업체와 1만여 납품업자다.대형 유통업체는 백화점 13개,대형마트·아울렛·기업형슈퍼마켓(SSM) 17개,홈쇼핑 5개,인터넷쇼핑몰 3개,편의점 6개,전자전문점 2개,대형서점 2개 등이다.납품업자는 직매입이나 특정매입 등 거래형태별로 납품업체 수의 25%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서면조사는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6주간 진행되며 납품업자의 경우 7~8월 2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결과에 따라 법 위반가능성이 높거나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등 납품업자의 피해가 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오는 10~12월에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만환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유통분야 서면조사 시스템 개선을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