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카드론을 미리 갚으면 취급 수수료(인출금액의 2~4%)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사는 고객의 신용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체크카드 사용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고,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수수료 부담이 큰 현금서비스부터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카드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도록 각 카드사에 이 같은 내용의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1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카드론을 중도 상환한 고객에게 취급 수수료를 환급하지 않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며 일부 상환하도록 약관 내용을 바꾸거나 취급 수수료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체크카드는 고객의 계좌잔액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도 신용상태 악화를 이유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조항도 없애도록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