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내리기 위해 연 문에 지나가던 사람이 부딪쳐 상처를 입었는데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신이 주차한 차량의 운전석 문과 부딪쳐 상해를 입은 자전거 운전자를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심모씨(55)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3월 경기 광명시의 한 교회 앞 도로변에서 운전석 문을 열다 뒤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