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 CMS를 통해 우회상장을 추진 중인 장외 전기차 업체 CT&T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세 번째 합병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다.

13일 금감원은 CT&T 측이 제출한 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중요 사항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3월31일,4월12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달 초 CT&T 측은 합병 기업가치를 재산정하면서 합병 비율을 조정하고 대규모로 발행했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일부에 대해 보호예수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금감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미국 현지법인 매출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 △대규모 하이브리드카 개발비 투자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합병 승인을 위한 24일 주주 총회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