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이사 정만원)이 테더링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달 KT가 가장 먼저 테더링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한 뒤 스마트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테더링 전면 도입요구가 높아진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요금으로 여러 디지털기기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OPMD(One Person Multi Device=T데이터 셰어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동시에 인터넷 직접접속 요율 83% 인하, 데이터통화료 일상한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러한 방안들을 방통위 인가를 거쳐 시행하며, 이 가운데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데이터통화료 일상한제는 6월말까지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T데이터 셰어링’ 서비스는 3G 및 와이브로 통신모듈이 탑재된 디지털 기기에 데이터 서비스 전용 USIM을 삽입해 무선인터넷을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월 3천원의 비용을 추가하면 스마트폰 외에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 T로그인, 브릿지, MID(Mobile Internet Device)등 모든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고객들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2G/3G 브릿지(단비)를 활용해 별도 요금제 가입 없이 즉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와이브로 모듈이 탑재된 브릿지 및 T로그인, 아이패드 등에도 곧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이 ‘T 데이터 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기존 무선인터넷 추가 요금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아이패드를 사용하려는 고객은 가입비(3만6000원)을 별도로 내고 기본료(1만2000원 이상)와 데이터전용요금제 (1만1000원~1만9000원)를 추가 지불해야 했으나, 앞으로 ‘T 데이터 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가입비도 없고(3만6000원 절감) 월 3천원의 월정액만 내면 되므로 월 1만9000원~2만80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하루 2만원 일 상한제 적용 요금 폭탄 방지

SK텔레콤은 테더링 전면 허용 도입과 함께 데이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것을 고려해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써도 하루 2만원을 넘지 않도록 일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객들이 무선인터넷 과금방식이나 데이터정액제 이용방법 등을 잘 모르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말에 예상치 못한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데이터통화료 일 상한제는 고객이 하루에 10만원 가량의 데이터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2만원만 과금해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 고객이 종량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 시, 1만원 초과 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어 고객은 이를 참고해 사용량을 조절하거나 정액제에 가입해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또한 현재 데이터정액제에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직접접속 서비스 이용 시 0.5KB당 1.5원을 과금하고 있으나, 이를 0.5KB당 0.25원으로 83% 인하하고, 데이터정액제 무료통화 초과 사용분에 대한 요율도 기존 0.5KB당 0.2원에서 0.5KB당 0.025원으로 약87% 인하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직접접속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직접접속이 가능한 데이터정액제에 가입하지 않고 종량요율로 이용 시 고객의 요금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요율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인터넷직접접속 서비스 이용 시 기존에1MB 당3,072원을 부담했으나 향후에는 기존대비1/6 수준인 512원의 요금만 내면 된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