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평 대구교육감 예비후보 교원단체 교사 명단공개토록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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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54)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공개 허가에 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신평 예비후보는 “전교조와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관한 법률조항과 명령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 학부모의 학습권과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신 예비후보는 교원의 사생활 보호 및 노조활동권 보장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알권리 요구 사이에 학부모의 헌법상 권리가 우선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관련 기관 정보공개 특례법으로 교원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했으나 순수한 사생활 영역의 개인정보가 아닌 정치ㆍ사회적 활동까지 보호할 논리적 정당성은 없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은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신분이므로 합리적이고 공적인 범위 내에 정치ㆍ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
신평 예비후보는 “전교조와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관한 법률조항과 명령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 학부모의 학습권과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신 예비후보는 교원의 사생활 보호 및 노조활동권 보장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알권리 요구 사이에 학부모의 헌법상 권리가 우선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관련 기관 정보공개 특례법으로 교원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했으나 순수한 사생활 영역의 개인정보가 아닌 정치ㆍ사회적 활동까지 보호할 논리적 정당성은 없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은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신분이므로 합리적이고 공적인 범위 내에 정치ㆍ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