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정보회사의 불법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채무자들의 대응 요령을 담은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서민과 취약계층이 불법추심행위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전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채권추심 착수단계에서는 빚을 받으러 온 채권추심자의 신분과 추심내용,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꼼꼼히 살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소멸시효완성채권이나 면책·개인회생자·중증환자의 경우 추심제한 대상인 만큼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추심단계에서는 부모와 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해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갚아야 할 빚을 일명 '카드깡'이나 사채를 통해 대납할 것을 요구해도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금단계에서는 반드시 채권자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 횡령이나 송금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채무변제확인서도 분쟁 발생시 요긴한 입증자료가 되는 만큼 5년이상 보관할 것을 주문했다.

독촉장이나 감면안내장 등의 우편물은 빠짐없이 보관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통화내역을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불법추심행위에 노출됐을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관할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②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③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④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⑤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⑥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⑦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
⑧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한다.
⑨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⑩ 불법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금융감독원 1332, 관할경찰서 112)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