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ㆍ정차 위반땐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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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두 배 더 물게 된다. 또 7월 말까지 초등학교 주변 4890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스쿨존 교통사고의 92.7%가 신호위반 등 운전자 법규위반이라는 점을 감안해 불법 주 · 정차,과속 등 법규 위반 때 물리는 범칙금 · 과태료,벌점 등을 두 배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통행금지 및 일방통행 위반자가 물어야 하는 범칙금은 현행 6만원에서 12만원으로,주 · 정차 위반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속도위반(20㎞ 이하 기준) 역시 범칙금은 6만원(현행 3만원),과태료는 8만원(현행 4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도 통행금지나 일방통행 위반자는 15점에서 30점으로,주 · 정차 위반도 0점에서 20점으로 높아진다. 행안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연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스쿨존 교통사고의 92.7%가 신호위반 등 운전자 법규위반이라는 점을 감안해 불법 주 · 정차,과속 등 법규 위반 때 물리는 범칙금 · 과태료,벌점 등을 두 배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통행금지 및 일방통행 위반자가 물어야 하는 범칙금은 현행 6만원에서 12만원으로,주 · 정차 위반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속도위반(20㎞ 이하 기준) 역시 범칙금은 6만원(현행 3만원),과태료는 8만원(현행 4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도 통행금지나 일방통행 위반자는 15점에서 30점으로,주 · 정차 위반도 0점에서 20점으로 높아진다. 행안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연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