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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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아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이달말까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설정·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해 팜플릿 통지,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방법으로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으며 2010년 3월말 현재 고용보험은 133만2000개소,산재보험은 150만5000개소가 각각 가입하고 있다.하지만 산재보상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이달말까지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특히 2008년 7월 1일부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4개 직종(보험설계사,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 됐고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건설기계자차기사도 산재보험의 임의가입대상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해 팜플릿 통지,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방법으로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으며 2010년 3월말 현재 고용보험은 133만2000개소,산재보험은 150만5000개소가 각각 가입하고 있다.하지만 산재보상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이달말까지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특히 2008년 7월 1일부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4개 직종(보험설계사,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 됐고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건설기계자차기사도 산재보험의 임의가입대상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