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3) 이탈리아 총리와 그의 부인 베로니카 라리오(53) 여사의 이혼조건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9일 AFP통신에 따르면 전날 밀라노 법정에서 있었던 심의에서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밀라노 인근의 고급빌라를 양보할 뜻을 밝히자 라리오 여사가 위자료를 낮추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라리오 여사는 위자료로 350만 유로(약 51억원)을 요구했으나,베를루스코니 총리는 30만 유로(3억 5000만원)이상은 제공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상속금액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고 AFP는 전했다.라리오 여사는 자신과 베를루스코니 총리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녀가 전처 소생 2명과 동등한 유산을 상속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리오 여사는 지난해 5월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나폴리에서 18세 소녀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성추문 스캔들에 휩싸이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