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여론조사는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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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것이 궁금해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일까 아닐까. 트위터에 지지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poll)를 올리는 건 괜찮을까.
선거법상 예비후보들은 인터넷 무료 서비스 등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5회까지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폰으로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한 번에 20명에게만 보내야 한다. 횟수는 무제한이다.
그럼 새로 개발된 스마트폰용 문자발송 애플리케이션(앱 · 응용프로그램)은 어떨까. 최근 유행인 스마트폰 도입으로 중앙선거관위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 정보기술(IT) 업체에서 "스마트폰에서 단체문자 발송 앱으로 후보를 홍보하는 건 선거법 위반입니까"라고 묻자 선관위 법규해석과는 "스마트폰용 앱은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별도 프로그램으로 간주해 20명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합니다"고 답했다. 따라서 스마트폰 앱에서도 같은 내용을 총 5번까지 문자로 보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트위터를 이용한 후보자 지지 여론조사는 선거법 위반이다. '정당 ·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 그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는 규정에 트위터를 포함시킨 것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선거법상 예비후보들은 인터넷 무료 서비스 등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5회까지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폰으로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한 번에 20명에게만 보내야 한다. 횟수는 무제한이다.
그럼 새로 개발된 스마트폰용 문자발송 애플리케이션(앱 · 응용프로그램)은 어떨까. 최근 유행인 스마트폰 도입으로 중앙선거관위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 정보기술(IT) 업체에서 "스마트폰에서 단체문자 발송 앱으로 후보를 홍보하는 건 선거법 위반입니까"라고 묻자 선관위 법규해석과는 "스마트폰용 앱은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별도 프로그램으로 간주해 20명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합니다"고 답했다. 따라서 스마트폰 앱에서도 같은 내용을 총 5번까지 문자로 보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트위터를 이용한 후보자 지지 여론조사는 선거법 위반이다. '정당 ·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 그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는 규정에 트위터를 포함시킨 것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