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7일 한성항공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대부분 완료했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작년 9월24일 한성항공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올해 3월5일 신보종합투자가 한성항공을 인수하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이에 따라 한성항공은 인수대금 150억원 중 약 60억원을 투입해 회생담보권, 회생채무를 대부분 변제했다.또 기존 주식 2900만주에 대해 20대 1 감자를 진행하는 한편 1주당 500원에 신보종합투자에게 신주 3000만주를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시행했다.이와 같은 노력끝에 한성항공은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자산총계 약 92억6500만원, 부채총계 34억4900만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안정적인 재무구조 이뤘다.이를 바탕으로 항공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중앙지법 파산부는 “이번 결정은 M&A 절차를 통하여 약 8개월만에 성공적으로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한성항공은 2005년 8월 운항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저가항공사로 2008년 10월무렵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운항을 중단했고 작년 8월2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