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자동차보험에 대해 동일 진료기준을 적용,진료수가와 심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5일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보고서에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보다 높고 입원기간이 길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데 따르면 발목을 포함한 아랫다리 골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1인당 진료비가 275만6000원,입원기간이 20.9일인데 산재보험은 진료비 550만7000원에 입원기간이 77일"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슬개골 하퇴골 족근골 골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1인당 진료비 266만7000원,입원기간은 19.7일인데 자동차보험은 진료비 785만원에 입원기간이 91.0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응급성 복합성 중증도 등 특수성 때문에 진료량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할증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