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일반공모 증자 악용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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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일반공모 증자를 악용한 자금조달 기업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공모가 제3자배정 방식보다 할인률 등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악용해 투자자금을 모집한 뒤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감독원이 2007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실시된 상장기업들의 유상증자를 분석한 결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비중은 44.5%에서 21.8%로 급감한 반면 일반공모 비중은 10.7%에서 38.9%로 크게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일반공모 유상증자 203건 중에서 청약자수가 공모기준인 50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47건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거액의 자금조달에도 불구하고 증자 후 1년 이내에 상장폐지된 회사도 22개사에 달했다. 공모 당시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도 43건으로 전체의 21.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연 금감원 선임조사역은 "최근 회사의 재무상태나 주가 상황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도 제3자배정 증자 시 따라야 하는 낮은 할인율과 보호예수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일반공모를 가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신주 발생 시가 할인율은 제3자배정 시 10%이내지만 일반공모는 30%이내여서 낮은 신주 발행가액으로 증자참여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조사역은 "관련법 상 일반공모는 청약자 수가 50인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청약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증자를 실시했다고 하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 "증자자금 사용내역을 철저히 추적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정밀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
일반공모가 제3자배정 방식보다 할인률 등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악용해 투자자금을 모집한 뒤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감독원이 2007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실시된 상장기업들의 유상증자를 분석한 결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비중은 44.5%에서 21.8%로 급감한 반면 일반공모 비중은 10.7%에서 38.9%로 크게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일반공모 유상증자 203건 중에서 청약자수가 공모기준인 50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47건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거액의 자금조달에도 불구하고 증자 후 1년 이내에 상장폐지된 회사도 22개사에 달했다. 공모 당시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도 43건으로 전체의 21.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연 금감원 선임조사역은 "최근 회사의 재무상태나 주가 상황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도 제3자배정 증자 시 따라야 하는 낮은 할인율과 보호예수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일반공모를 가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신주 발생 시가 할인율은 제3자배정 시 10%이내지만 일반공모는 30%이내여서 낮은 신주 발행가액으로 증자참여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조사역은 "관련법 상 일반공모는 청약자 수가 50인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청약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증자를 실시했다고 하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 "증자자금 사용내역을 철저히 추적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정밀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