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거부 또는 게을리하는 대기업에 대해 이달 중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단체 대표 15명과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제조.용역.건설업종의 10만개 원.수급 사업자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하도급 거래가 많은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1차 협력사를 포함한 40여개 업체에 대해서도 이달 중 대규모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들은 원료를 공급한 지 1~3개월 뒤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석유화학업계의 원자재 가격 사후정산 관행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관련 실태를 조사 중이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중소 상조업체들이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중소 상조업체들이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예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제조합 설립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