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장관 간담회 "타임오프 이면합의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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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가 확정됐는데도 노사가 이면합의로 노조전임자를 유지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노조전임자라는 극소수 문제인데 노동계가 총력투쟁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
임태희 장관은 3일 과천중앙청사 노동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타임오프를 엄격하게 적용해줄 것을 사용자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
임 장관의 이날 발언은 '규정을 위반해도 노사만 합의하면 그만 아니냐'는 일부 현장의 인식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장관은 "일부에서 타임오프 한도에도 불구하고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는 기존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답습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행 노동법 제90조에선 부당노동행위로 적발되면 사용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 장관은 "이번 기회에 올바른 노사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특히 노동계는 스스로 조합비를 해결하면서 당당하게 조직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국제적으로 노조는 자주운영이 원칙"이라며 "노동조합 간부들이 자주주의로 가는 게 맞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복수노조가 설립되도 총량은 이 법에서 규정된 한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노조전임자 중에서 자신의 사업장 일을 겸하면서 상급단체에 가 활동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상급단체에서만 활동하는 것은 타임오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임태희 장관은 3일 과천중앙청사 노동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타임오프를 엄격하게 적용해줄 것을 사용자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
임 장관의 이날 발언은 '규정을 위반해도 노사만 합의하면 그만 아니냐'는 일부 현장의 인식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장관은 "일부에서 타임오프 한도에도 불구하고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는 기존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답습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행 노동법 제90조에선 부당노동행위로 적발되면 사용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 장관은 "이번 기회에 올바른 노사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특히 노동계는 스스로 조합비를 해결하면서 당당하게 조직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국제적으로 노조는 자주운영이 원칙"이라며 "노동조합 간부들이 자주주의로 가는 게 맞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복수노조가 설립되도 총량은 이 법에서 규정된 한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노조전임자 중에서 자신의 사업장 일을 겸하면서 상급단체에 가 활동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상급단체에서만 활동하는 것은 타임오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