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 대회 출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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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앞으로 학생선수는 최저학력 기준을 넘지 못하면 각종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며 보충학습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학생선수는 1·2학기말고사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초등은 50%,중 40%,고 30% 등 ‘최저학력 기준’을 이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된다.60시간 이상의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수료할 경우 교육감(장)이 출결 및 학습정도 등을 확인해 각종대회 참가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적용교과는 초·중학교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고교는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과목으로 설정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학생선수는 1·2학기말고사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초등은 50%,중 40%,고 30% 등 ‘최저학력 기준’을 이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된다.60시간 이상의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수료할 경우 교육감(장)이 출결 및 학습정도 등을 확인해 각종대회 참가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적용교과는 초·중학교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고교는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과목으로 설정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