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1억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수석은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04년 12월 박 전 회장에게서 사돈인 김정복 전 서울중부국세청장이 인사 검증을 받을 때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국세청장 후보의 인사 검증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이 있으며,상품권을 수수한 이상 이를 불법으로 얻을 뜻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현일 기자 huineal@hankyung.com